윤리경영
- 제 정 2004.11.10(이사회승인) 제16호
- 전면개정 2006. 5.30(이사회 서면승인)
- 전면개정 2009. 9.14(이사회 서면승인)
- 개 정 2013. 7.24(이사회 의결)
- 개 정 2014.12.23(이사회 의결)
- 개 정 2016. 3.30(이사회 의결)
- 개 정 2018. 9.19(이사회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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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 이 행동강령(이하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직무관련자”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(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)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가.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- 나. 인・허가, 검사, 감사, 단속,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
- 다. 결정, 감정, 시험, 사정,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- 라.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- 마.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- 바. 정책․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- 사.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
- “직무관련임직원”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- 가.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
- 나. 인사・예산・감사・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
- 다. 사무를 위임⋅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⋅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
- 라.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
- "선물”이라 함은 대가없이(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・ 숙박권・회원권・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향응”이라 함은 음식물・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・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직무관련자”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(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)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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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- 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)
-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,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(이하“행동강령책임관”이라 한다)과 상담할 수 있다.
-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.
-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⋅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
-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8. 9.19., 2014.12.23.>
-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・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・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-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-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- 진흥원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(개정)
- 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2년 이내에 인․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․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에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-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,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(이하 “특수관계사업자”라 한다)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- 가.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
- 나.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
- 다.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
- 삭제 <2018. 9.19.>
- 삭제 <2018. 9.19.>
-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8. 9.19., 2014.12.23.>
- 제5조의 1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) <신설 2018. 9.19.>
- 임직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, 해당 임직원은 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임직원은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원장은 확인․조치 내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6조(특혜의 배제)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․혈연․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임직원은 출장비,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
- 임직원은 공무원,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1(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) <신설 2018. 9.19.>
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
-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
-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
-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(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․단체,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 식사․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
- 제9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
-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․승진․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․승진․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투명한 회계관리)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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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- 제11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
-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삭제
- 제11조의2(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)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·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알선․청탁 등의 금지)
-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․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
-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․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(공용재산의 사적사용⋅수익 금지) 임직원은 차량,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․수익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
-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, 부동산, 선물 또는 향응(이하“금품등”이라 한다)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
-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(3만원 한도)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
-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⋅숙박 또는 음식물
-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- 질병·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
-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
-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(3만원 한도)의 선물
-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
-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․격려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
-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, 부동산, 선물 또는 향응(이하“금품등”이라 한다)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6조(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)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⋅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금품등 제공 금지)
-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18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
-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1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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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- 제18조의2(외부강의·회의등의 신고)
-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“외부강의·회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·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·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·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-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9.19.>
- 제19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
- 임직원은 직무관련자(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(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. 다만, 『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』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20조(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)
-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.
- 친족에 대한 통지
-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
- 신문,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
-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
-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해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,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(5만원)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개정 2013. 7.24.>
-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
-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⋅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·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
-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
- 제18조의2(외부강의·회의등의 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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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
- 제21조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⋅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
-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원장,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.
-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,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2조의1(기록 보관․관리)<신설 2018. 9.19.>
- 원장은 제22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,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를 준용한다.
- 원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-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·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․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.
- 제24조(징계)
-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- 제25조(금지된 금품등의 처리)
-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․부패․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부패·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
- 부패·․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
-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
-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
-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, 제공받은 금품, 제공일시,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․관리하고,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1조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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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보 칙
- 제26조(교육)
-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제26조의1(청렴서약)
- 임직원은 임용될 때에는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의1에 의한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청렴서약서는 2부를 서명하여 1부는 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. <개정 2011. 4.27.>
- 제27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
-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 3.30., 2014.12.23.>
-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강령의 교육⋅상담에 관한 사항
-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⋅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삭제 <2014.12.23.>
- 제28조(준수 여부 점검)
-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,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9조(포상)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30조(행동강령의 운영)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26조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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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강령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2006. 5.30개정된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임직원행동강령은 2009. 9.14부로 폐지한다.부 칙(2013. 7.24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부 칙(2014.12.23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부 칙(2016. 3.30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부 칙(2016. 9.19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